양도소득세 — KR news

양도소득세, 물납과 양도의 경계는 어디인가?

2026년 4월 21일, 한 납세자가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중요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구인들은 2018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비상장회사 ㈜D의 주식 총 10만 주를 상속받았다. 청구인 A는 5만5000주, B는 4만5000주를 각각 상속받았고, 이 중 9000주는 상속세 물납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2020년에 물납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이 중요한 걸까? 2025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 물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을 감사 지적했다는 점이다. 이는 납세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2026년 1월 심사청구를 제기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물납은 세금 낸 것, 양도가 아니다”라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삼성증권은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으로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매년 직접 신고해야 한다. 고객이 세무 관련 부담을 덜고 투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삼성증권 관계자의 말이 인상적이다.

울산 남구에서는 부동산 양도 시 함께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을 알리는 데 나섰다. 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는 부동산 양도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부동산 양도 뒤에는 국세 신고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함께 챙겨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부동산 양도 후 기한 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라는 남구 관계자의 경고는 특히 중요하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납세자의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더 넓은 세금 정책과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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