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새빛시장은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명한 국내 최대 규모의 짝퉁 시장이다. 이곳에서 A씨는 수년 전부터 소규모로 모조품을 판매해왔다. 그는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건물 지하에 대형 창고를 두고 가짜 명품 공급을 하고 있다.
A씨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가짜 상품의 정품 가액은 무려 100억원대에 달한다.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A씨에게서 위조품 8000여 점을 압수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찰 등이 합세해 단속에 나섰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지속될까? 상인들은 “운 나쁘게 걸리더라도 하루 이틀 치 매출이면 충분히 벌금을 메울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그들이 감수하는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 2년간 24명이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관련으로 입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여전히 성업 중이다. 상인들은 “여기서 짝퉁 안 팔면 바보”라며 “당연히 단속도 당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감수하고 장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상표법 위반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재가 실제로는 큰 저항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A씨와 같은 상인들은 여전히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빛시장에는 노란 천막이 100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그 길이는 600미터에 달한다. 상인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며 “가방 보고 가세요. 내일 오면 없습니다.”라는 말로 고객을 유혹한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짝퉁 시장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준다. 소비자들은 가격과 품질을 고려해 구매 결정을 내리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제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따라서 앞으로도 위조품 단속은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