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작기소 특검 법안이 발의되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검사들이 사직을 고려하는 상황에 놓였다.
2026년 5월 5일, 한상희 교수는 조작기소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할 경우 책임이 모호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사실상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는,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검사 30명과 공무원 170명을 수사 인력으로 파견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 사건 12건 중 8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이다.
그렇다면 검사들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고 있을까? 검사들은 조작기소 특검 파견을 갈 바엔 사직 또는 휴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퇴직한 검사 수는 총 244명에 달했다.
현재 일선 검찰청의 결원율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검찰의 민생 관련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교수는 계속해서 “조작기소 특검은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파괴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부장검사 또한 “이런 업무는 우리 곁의 이웃을 지키고자 일선에서 고생하는 검사들의 업무와 전혀 결을 달리한다.”라고 언급했다.
결국,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된 논란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독립성과 검찰 개혁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