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 KR news

소득세: 양도 신고 안내문, 국세청이 22만 명에게 발송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22만 명에게 모바일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들은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국내주식, 국외주식, 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관련자는 약 1만 명, 국내주식은 1만 6천명, 국외주식은 18만 2천명, 파생상품은 1만 1천명입니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납세자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양도소득세의 중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탈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세청은 탈루된 세금을 예외없이 추징할 방침입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7%입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에 한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이미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이 있다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을 제공하여 과소신고 부담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 회피를 시도할 경우엔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 재정에 중요한 기여를 하며, 모든 납세자가 정확히 신고함으로써 공정한 세금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해야 합니다.

교통 사고 — KR news

교통 사고: 어린이날에 급증하는 사고의 원인은?

신입 사원 강 회장 — KR news

신입 사원 강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