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백금렬씨 무죄 판결 확정
대법원은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한 전직 교사 백금렬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22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서울 여의도와 광주 충장로에서 열린 집회에서 발생했다.
백금렬씨는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그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1심 법원은 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백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며, 그의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 사건을 정권의 탄압으로 간주하며, “이 사건은 일개 공무원이 (당시) 현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괘씸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MBC 과징금 취소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에 부과한 3천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했다. 이 과징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 보도와 관련하여 부과된 것으로, MBC는 해당 보도가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중 발언한 내용에 대해 해명했으며, 이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MBC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은 분분하며, 향후 추가적인 법적 절차나 정치적 반응이 예상된다. 백금렬씨는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라는 발언을 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향후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Details remain unconfir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