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순간
2023년 3월 24일, 마닐라행 비행기에서 대한가정의학회 의사들이 응급환자를 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행기 화장실 앞에서 쓰러진 외국 여성을 발견한 의사들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기내에서 후두마스크를 삽입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들이 기내에서 응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응급환자는 기적적으로 혈압이 오르고 자발적인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의사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고, 응급의료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76%의 의사가 기내 응급상황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응급상황에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의사들이 응급상황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주저함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김정환 교수는 “병원이었다면 검사를 통해 제대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여러 의학 장비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료를 하게 되지만 비행기에서는 어떤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마주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비행기 내에서의 의료적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응급의료법 제5조의2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응급진료 참여를 주저하는 이유는 소송 우려 때문입니다. 김정환 교수는 “응급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가 과잉 진료를 했다고 주장하면 의사 입장에선 매우 난감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비행기 내에서는 의료장비와 환자 정보가 부족하여 의사들이 적절한 처치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응급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착한사마리아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의사들이 응급상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의사들이 응급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응급의료법의 개정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안전하게 응급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