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 KR news

상장폐지, 제일바이오의 법원 승소는 무엇을 의미할까?

“부실한 기업,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기업은 상장폐지시킨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와 관련된 최근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2026년 4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법원 판결에서 제일바이오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제일바이오는 2023년 임원 횡령·배임 관련 고소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고, 같은 해 2월에는 상장폐지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할 때 상장폐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일바이오의 자산총계는 329억원, 현금·예금은 161억원에 달한다.

한편, 엔지켐생명과학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엔지켐생명과학 측은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 사유는 대여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 적정성, 내부통제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금양은 2026년 4월 10일 상장폐지와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금양은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거래소는 금양에 개선기간을 부여하여 해당 기간은 2026년 4월 14일까지로 설정되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으며, 부실한 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문제 있는 기업들을 신속하게 퇴출하는 것은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이다.”라고 강조했다.

금양은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이며,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는 기간은 20일로 설정되어 있다. 금양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 마감일은 2026년 4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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