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정년퇴임을 4개월 앞둔 시점에 이미 결혼한 아들의 청첩장을 교직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교직원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아들의 결혼 소식을 알리는 모바일 청첩장을 공유했다. 이 청첩장에는 아들이 전주 모처에서 결혼한다는 내용과 함께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일부 교직원들이 결혼식장에 확인을 위해 방문하면서 결혼식이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A씨의 아들은 지난해 이미 결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광양교육청 관계자는 그가 이혼 후 아내와 아들과 전혀 연락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결국 결혼식이 취소되었다며 교직원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과 함께 작은 혼례로 진행돼 직접 모시지 못하게 되었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교육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진보 성향 학부모 단체는 A씨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의 사고 책임을 개별 교사가 아닌 학교장이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장의 정년퇴임은 오는 8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교육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