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7일, 충북도의회는 박진희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박 의원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개인 보좌관을 두고, 이 보좌관이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자료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박 의원은 징계가 정치적 공세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징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26년 3월 12일, 청주지방법원은 징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박 의원의 신청을 인용했다.
박 의원은 징계 과정에서 사용된 자료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으며, “이번 징계가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됐는지를 강하게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정치적 공세에 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징계가 진행되는 동안 박 의원은 권한 남용, 허위 사실 유포,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중단시키는 중징계는 법적 근거의 명확성과 사실관계의 엄정한 검증,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박 의원은 징계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도민의 신뢰에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충북도의회 내에서의 정치적 갈등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특정 의원을 겨냥한 정치 공세가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향후 정치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충북도의회 내에서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