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택배사들이 집하 및 배송 업무를 전면 중단하는 등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노동절은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며,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올해의 변화는 특히 택배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은 물류 허브 가동을 중단하고 전면 휴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택배노동자들은 노동절에 일할 경우 최대 2.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최대 30% 수준의 할증 수당만 지급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배사들은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모두가 전면 휴무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학교와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5월 1일에 일제히 휴업에 들어간다. 이제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일제히 휴업하게 된다.
정부는 또한 ‘5.1 걷기 페스티벌’과 ‘노동절 전야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런 행사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알리고 축하하는 자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