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KR news

상속 제도,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상속 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가업의 지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전에서 이 제도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국세청의 조사 결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 중 44%인 11개 업체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자가 사설 주차장은 앞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차장업은 설치가 간단하고 단순 유지 관리만으로 운영할 수 있어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는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질문하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제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삼성전자도 가업(공제 대상)이라고 할 판”이라고 지적하며 제도의 허점을 비판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도입되어, 2023년에는 최대 600억 원으로 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변화로 인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업종이 축소되고, 기간 요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최소 의무 사업 기간은 현행 10년에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며, 이는 중소기업과 가업의 지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상속 제도에 대한 변화는 단순히 법률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속 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이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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