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단순히 휴일을 하루 늘린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노총의 이 발언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개정안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2026년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며, 이는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 194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의결하였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되었으나, 그동안 공무원과 교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근로자가 노동절을 휴일로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꼭 공무원이나 교사뿐만 아니라 노동절에 쉬지 못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생기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생겼다는 차원에서 정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청래, 박홍배, 전종덕, 정춘생, 박해철, 이용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하여 의결된 것이다. 이들은 노동절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9월 국회는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언급하며, 노동절의 의미가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을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공무원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이제 모든 근로자가 이 날을 함께 기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