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든든전세주택’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함께 무주택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매입 대상 확대는 기존의 조건에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든든전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HUG의 보증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HUG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김하나(가명)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믿고 가입했지만, 오히려 빚만 떠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또한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은 임차인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HUG는 2020년 8월 이후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이는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민간임대주택의 ‘매매예약금’ 납입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HUG의 보증제도가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공공기관이 자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김하나는 “공공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매입 대상 확대는 무주택자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향후 HUG의 정책 변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여전하며,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