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법 — KR news

존스법 한시 면제 검토

존스법 한시 면제 검토

백악관이 존스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조치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면제될 경우 외국 선박도 미국 항구 간 에너지 제품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존스법은 1920년에 제정된 법률로, 미국 항구 간 물자 운송에 미국 선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면제 기간은 약 30일이며, 면제 대상에는 원유, 휘발유, 경유, 액화천연가스, 비료 등이 포함된다.

케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국가안보를 위해 백악관은 필수적 에너지 제품과 농산물이 자유롭게 미국 항구들에 유입될 수 있도록 존스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동부 지역 운전자의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약 10센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존스법은 미국 조선업과 선박 운영 기업,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지지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의 면제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 브렌트유 가격은 100달러에 달하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95.73달러로 보고되고 있다.

존스법의 면제는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대응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면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장기적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존스법의 한시 면제 검토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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