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사건 의뢰가 종종 오고 있지만 대부분 기존 고객들인 대기업 등과 관련한 사건이라 재판소원 취지에 딱 들어맞는 사건인지 확신하기 어려워 지켜보는 중이다.”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의 현황을 전했습니다.
2026년 4월 13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하루 평균 12.7건에 달하며,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의 31일 동안 총 39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사건 접수 건수 657건 중 60.12%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접수된 사건은 형사 사건 213건, 민사 사건 109건, 행정 사건 63건, 기타 사건 10건으로 나뉘며, 접수 방식은 전자접수 215건, 우편접수 132건, 방문접수 45건, 당직접수 3건으로 다양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 내용이)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등을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해, 법원 재판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판소원 사건의 접수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재산권적 측면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변호사 염형국은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최상민은 “이는 시각장애인들을 대한민국의 정당한 소비자로,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심사 단계를 통과한 재판소원 사건은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적법성을 엄격히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재판소원제도는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사건 접수 현황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