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KR news

근로복지공단 상소 기준 개선

근로복지공단, 상소 기준 개선 발표

박종길 이사장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배경을 잘 설명해준다.

이번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를 반영한 조치로, 공단은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공단은 원심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다.

상소는 실익이 명확한 경우에만 제기될 것이며, 이는 공단이 최근 여러 사건에서 원심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상소를 줄여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박 이사장은 “소송의 승패를 넘어 일하다 다친 사람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공단은 이번 개선 내용을 ‘행정소송 업무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복지공단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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