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상소 기준 개선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박종길 이사장은 밝혔다. 이번 발언은 근로복지공단이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칙적으로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고,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를 반영한 조치로, 공단은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공단은 원심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다. 상소는 실익이 명확한 경우에만 제기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소송의 승패를 넘어 일하다 다친 사람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단이 최근 여러 사건에서 원심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상소를 줄여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개선 내용을 ‘행정소송 업무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에 대해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를 수용한 결과이다.
이번 조치는 근로복지공단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