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 KR news

개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026년 4월 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개헌안 공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95명 중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되어야 하며,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음달 7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하였으며, 헌법 제129조에 따른 절차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또한, 헌법 제명을 한자로부터 한글로 변경하는 내용과 모든 국민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헌안의 내용은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 전문의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과 함께, 헌정 질서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4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헌정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개헌안의 진행 상황은 여야 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며,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헌안의 통과 여부는 앞으로의 정치적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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