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용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며 거짓 광고로 인한 수익이 수십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박용인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맥주를 판매하며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광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해 고발 조치를 취했으며, 박용인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가 판매한 제품은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들에게 홍보되었다. 검찰은 박용인이 이러한 거짓 광고를 통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주요 사실:
- 박용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 1심에서 그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식약처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허위·과장 광고 행위로 판단했다.
- 항소심 선고는 2026년 6월 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실제로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박용인은 배임 가능성 및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박용인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식품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와도 연결된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광고를 보고 구매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거짓 광고는 결국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