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인,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광고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박용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박용인이 운영하는 버추어컴퍼니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판매한 맥주에 대한 것이다. 이 제품은 실제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터맥주’라는 이름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검찰은 이러한 허위광고로 인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1심에서는 박용인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여파는 무엇일까? 법원 재판부는 “소비자가 광고를 보면서 실제로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박용인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그의 해명은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부루구루 대표는 “맥주에 버터를 넣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올해 3월에 해당 업체들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광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소비자 신뢰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다음 항소심 선고는 2026년 6월 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인의 향후 법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