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부대변인, 군용물강도미수 혐의로 고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안 부대변인이 국회 경내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계엄군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의 배경과 주장
전씨와 김씨는 안 부대변인이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총 5가지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에서 안 부대변인이 군인의 총구를 붙잡고 저항한 장면이 영상으로 생중계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안 부대변인이 의도적으로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부대변인 측의 반박
안 부대변인 측은 법률대리인 양성우 변호사를 통해 고발 내용이 정치적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당시 계엄군이 안 부대변인을 물리적으로 위협한 상황에서의 저항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고발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향후 전망
이번 고발 사건은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안 부대변인 측은 고발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고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향후 법원에서 이 사건의 법적 타당성이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