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군용물강도미수 혐의로 고발당하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안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안 부대변인이 국회 경내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계엄군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총 5가지 혐의로 고발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이번 고발이 정치적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법률대리인 양성우 변호사는 “계엄군이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고 총구를 들어 위협한 것이 선행 행위”라고 주장하며, 고발 내용의 법적 성립 가능성을 부정했다.
안 부대변인은 과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재판에서 자신이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상황에 대한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번 고발 사건은 비상계엄 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