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하이브에 256억원 포기 제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에 256억원 상당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중단하는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256억원은 K팝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와 아티스트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가치보다 크지 않다”고 강조하며, 뉴진스 멤버들이 법정과 무대에서 갈라지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하이브와의 법적 분쟁이 아티스트와 팬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분쟁 종결을 통해 더 나은 창작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으로의 전망은?
민 전 대표의 제안이 수용될 경우, 하이브와의 법적 분쟁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법적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 전 대표는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고 하며, 아티스트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