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통과
2026년 3월 9일,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
대미투자특별법의 핵심은 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이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이사 정원은 3명으로 제한되고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설정된다. 이사와 사장은 10년 이상의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법안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어,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하여 투자 리스크를 관리할 예정이다.
투명성 및 비공개 조건
정부와 공사는 업무 관련 자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특정 조건 하에 비공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비밀 보호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위의 역할과 진행 상황
특별법의 제정은 한미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한 것으로, 지난달 12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국회 특별위원회는 법률안 합의 처리를 마무리했다. 김상훈 의원은 “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위원들이 합심하여 법률안 합의 처리를 마무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제계의 반응
경제 6단체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특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수영 의원은 기업 측의 반대 의견을 언급하며, “기업 측에서는 팔 비틀어서 재원을 내라고 하면 안 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일정
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세부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정부와 국회는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