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 KR news

대미투자특별법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통과

2026년 3월 9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의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

대미투자특별법의 핵심은 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이 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자본금 2조 원으로 시작되며, 이사 정원은 3명으로 제한되고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설정된다. 사장과 이사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물로 제한된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법안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 기금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그리고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또한, 법안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하여 투자 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이다.

정보 공개 및 비공식 조건

정부와 공사는 업무 관련 자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특정 조건 하에 비공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특위의 활동과 법안 처리

특위는 지난달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위원들은 법률안 합의 처리를 마무리하였다. 김상훈 의원은 “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 전부 합심하여 법률안 합의 처리를 마무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경제계의 반응

경제 6단체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특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수영 의원은 기업 측의 반대 의견을 언급하며, “팔 비틀어서 재원을 내라고 하면 안 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설명했다.

향후 일정

대미투자특별법은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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