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2023년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로, 정부는 석유 제품의 판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였다.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ℓ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으로 설정되었다. 이 조치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는 2주마다 최고가격을 새롭게 설정할 계획이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카드 결제 데이터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분석되며,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유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하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신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단기적으로 최고가격제를 운영하며 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기름값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83.8원으로, 전날 대비 15원이 하락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휘발유 평균 공급가격 대비 100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유와 등유의 경우 각각 200원, 408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기름값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