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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표법 위반 관련 글 - 국빈뉴스 – 최신 한국 소식과 분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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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국빈뉴스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최신 뉴스와 심층 분석을 제공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세요.</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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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표법 위반 관련 글 - 국빈뉴스 – 최신 한국 소식과 분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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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위조품,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의 현실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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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Apr 2026 01:25:32 +0000</pubDate>
				<category><![CDATA[범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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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위조품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짝퉁 시장은 여전히 성업 중이다. A씨는 그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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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서울 동대문구 새빛시장은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명한 국내 최대 규모의 짝퉁 시장이다. 이곳에서 A씨는 수년 전부터 소규모로 모조품을 판매해왔다. 그는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건물 지하에 대형 창고를 두고 가짜 명품 공급을 하고 있다.</p>
<p>A씨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가짜 상품의 정품 가액은 무려 100억원대에 달한다.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A씨에게서 위조품 8000여 점을 압수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찰 등이 합세해 단속에 나섰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p>
<p>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지속될까? 상인들은 “운 나쁘게 걸리더라도 하루 이틀 치 매출이면 충분히 벌금을 메울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그들이 감수하는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p>
<p>실제로, 지난 2년간 24명이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관련으로 입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여전히 성업 중이다. 상인들은 “여기서 짝퉁 안 팔면 바보”라며 “당연히 단속도 당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감수하고 장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p>
<p>현행법상 상표법 위반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재가 실제로는 큰 저항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A씨와 같은 상인들은 여전히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p>
<p>새빛시장에는 노란 천막이 100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그 길이는 600미터에 달한다. 상인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며 “가방 보고 가세요. 내일 오면 없습니다.”라는 말로 고객을 유혹한다.</p>
<p>결국, 이러한 상황은 짝퉁 시장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준다. 소비자들은 가격과 품질을 고려해 구매 결정을 내리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제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따라서 앞으로도 위조품 단속은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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